"별점 1점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불이익 없어"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가한데 이어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했다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전면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라 본 것이다. 이에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상품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솔직한 리뷰에도 공정위는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는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 개 대비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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