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고시·지침 등 개정안 8건 행정예고
사업장별 취급 시설 기준 특수성 인정 등 업종 특성·여건 등 반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획일적으로 적용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 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 손질에 나선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와 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업종 특성 및 취급 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별 취급 시설 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안전성 평가제도'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 공급 설비 상시 처리 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 연장 검사 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일부 적용 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이전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상시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 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배출 설비는 연소·흡수·세정·포집·회수 등 방법을 사용하는 처리 설비로 연결·이송하는 등 처리 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배출 설비가 설치돼 배출 능력이 확보된 경우 ▲공조 설비 등이 설치돼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건축물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환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외 기준을 명확히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사용 연장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돼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중 안전상 결함이 없는 제품일 경우 검사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 연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는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 용적이 450L 초과 3000L 이하인 금속제 용기와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등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각종 과정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봉균 원장은 "앞으로도 기술 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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