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복잡한 기업결합, 신고 전 사전협의 요청 규정 신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기업 신고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공정 당국이 신고 대상 삭제 및 영업양수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사전 협의 제도를 규정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8월 7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 심사 역량을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먼저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 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펀드(PEF) 설립과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신고 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함으로써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인터넷 신고는 우편·방문 접수에 비해 신고접수와 자료 보완이 간편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 수가 감소하는 경우나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되는 경우 등 법령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들을 신고요령에 명시했다. 간이신고 대상인 '이미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를 이미 설립된 PEF에 ▲새로운 LP가 참여하는 경우 ▲기존 LP가 당해 PEF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기존 LP가 다른 LP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검토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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