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김상문 기자자


그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임이자 의원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애국자로 보고, 한쪽에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인이 늘 존경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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