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경 기준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경은 평가 등급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1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당초 적용했던 협조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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