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8일 의결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의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의 정규조직화와 함께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
▲ 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증원된다.
이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내년 말까지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간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올해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나간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에만 3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동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