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 심의·의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주당 10시간까지 임금 100%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기업과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기계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다.

또한 다음 달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 위험 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 방지했다. 시행일은 표준산업분류 개정안과 동일한 내달 1일이다.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2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전검사 시기마다 물량이 약 3만 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 기준은 제한적인 실무 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 경력 인정 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특수건강진단기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 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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