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체감 한도축소 충격 클 듯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 달 시행되면서 차주의 은행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차주가 체감하는 한도축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 달 시행되면서 차주의 은행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인상 폭까지 더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가산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 간 차이(한국은행 기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적용되는 대출금리 폭이 더 커지는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변동금리 4%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DSR 산출방식(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 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0.75%포인트)를 더한 4.75%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3억57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에서 대출 한도는 3억7300만원으로 종전보다 1200만원 축소된다.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종전(3억9200만원)보다 700만원 줄어든 3억8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변동형(0.75%포인트)보다 혼합형(0.45%포인트), 혼합형보다는 주기형(0.23%포인트)가 더 적은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내년 1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표준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100%로 확대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A씨가 은행에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2300만원으로 현재 빌릴 수 있는 대출금(3억7700만원)에서 최대 5400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으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보름 만에 2조원을 넘어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달 가계대출 폭은 4월(4조4346억원), 5월(5조2278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