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액 범위 산정 시 자의적 방식 따라 허위·과장 산출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피해보상보험 계약 미체결 등 위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내세워 가맹점주를 모집한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 가맹본부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디저트39 로고./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했다. 

해당 법에서는 가맹 희망자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예상 매출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또한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맹 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총 1억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 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 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 희망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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