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분할 사용 2→3회 확대
아빠 출산 휴가 기간·청구기간·분할횟수 확대…"임기 내 50% 사용 목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하락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늘린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20대 혼인율은 8%에 불과하며,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3000건에서 지난해 19만4000건으로 떨어지는 등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줄어드는 혼인율에 따라 25∼34세 및 중산층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으며,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지난해 2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며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최하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또한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줄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과도 큰 격차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과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노력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고,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 최대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 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유인을 제공한다.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 대상의 월 기준 급여 상한액을 통상임금 100%·200만 원 상한으로 인상하고,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도 방지하는 등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남성 맞돌봄 여건 확산을 위한 아빠 출산 휴가를 확대한다.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 기간을 10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청구기한(90→120일)과 분할횟수(1→3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5일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7%였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요자들이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에 거점을 뒀다"며 "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올해 도입한 '6+6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해 현장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초기에 집중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단기적으로라도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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