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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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사진./사진=축평원 |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서는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개월령별 배점을 추가로 적용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해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2024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선정된 우수농가에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6점과 협회장상 6점이 수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이 축산업 대외 여건을 반영해 대회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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