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 10개 분류군 대상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발간
멸종우려범주,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 선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거미 64종 멸종위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 주요 수록 내용./사진=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1일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자원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관속식물, 연체동물, 곤충Ⅰ, 곤충Ⅱ, 곤충Ⅲ, 거미류 등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거미목은 2014년 704종에서 지난해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에는 신규 평가 211종이 추가됐고, 종 분류 정정 등에 따른 15종은 제외됐다.

위급·위기·취약 등 멸종우려범주에는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검정가죽거미와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새로 포함됐다. 물거미와 주홍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멸종우려범주에 속했던 한국땅거미와 고려잔나비거비는 위기에서 최소관심, 방울가게거미는 취약에서 최소관심 단계로 상승했다. 이들은 서식지 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멸종우려범주에서 제외됐다. 단지새우게거미는 북방새우게거미와 같은 종으로 확인돼 적색목록에서 삭제됐다.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소룡잔나비거미 등 2종은 위급에서 위기, 갯가게거미는 위급에서 취약, 소천유령거미 등 58종은 준위협에서 최소관심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 이에 대해 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과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파일(PDF)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제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 권에 담은 통합판을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민환 관장은 "올해부터는 균류와 벌류를 멸종위협 평가 대상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우리나라 생물종 현주소와 보전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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