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본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통신채무자도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게 된다.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센터 상담직원들을 통해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에 21일부터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복위, 통신업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봤다. 센터 상담직원들과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복위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하고,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한편, 복지지원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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