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필수품목 제도 개선 문답집 제작·배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3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이 담겼다.
 
먼저 필수품목의 종류에 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와 필수품목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 변경 사유와 주기를 기재해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공급가격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기재 방법의 경우, 필수품목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필수품목 제도 개선 내용을 정리한 '가맹분야 필수품목 바로알기' 문답집도 제작해 배포했다. 문답집은 가맹분야 필수품목 개념과 필수품목 판단기준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추진현황과 각 개선 방안별 시행 시기 등 가맹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10개 문답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은 그간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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