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
최 회장 측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재판부 명백한 오류”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하고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 훼손됐다고 생각해 상고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가치는 회장 승계 이전에 125배, 승계 이후 35.5배 가치가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