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 등 같은 당 의원 17인은 지난 19일 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각 기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발의 배경 등은 모두 동일하다.
|
|
|
▲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대표적으로 예보법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며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해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그동안 본점을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중소기업이 전체 업체의 99.95%를 차지하는 대표적 중소기업 도시인 데다, 전체 근로자 중 9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기은 본점을 대구로 두는 '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은 본점 대구 이전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 지방이전론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질적으로 통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기은과 수은에서는 행장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성태 기은 행장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 중기 대출의 약 66.5%가 수도권에 있어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은행 본부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은은 국책은행 중 유일한 상장사로서 △중소기업 현장지원의 어려움 △경쟁력 하락 △주주가치 훼손 등의 문제도 본점 이전 반대의 요인으로 꼽힌다.
윤희성 수은 행장도 지난해 초 "수은은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외교부가 수도에 없는 나라는 없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소멸 문제나 지방균형발전 등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서 해결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며 "과거에도 지방이전을 강행해 실제 부산으로 이전된 기관들이 있었던 만큼,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