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서 투표율 55.62%, 찬성률 83.66%로 당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새 노조위원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새 노조위원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사진 가운데)의 당선을 확정했다./사진=금융노조 제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27대 금융노조 임원 재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최종 당선됐다.

지난 17~19일 간 치러진 재선거에는 재적조합원수 8만 7305명 중 4만 85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5.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후보자 찬성률은 투표자 4만 624명이 찬성표를 던져 83.66%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김 신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함께 팀을 이룬 김진홍 신한은행 노조위원장과 최호걸 전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이 각각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김 위원장 측은 주요 공약으로 △영업시간(9시반~3시반) 복귀 △영업전 8시반 이전 출근 금지 전 금융권 확대 △주4일제 도입 △농협법 개악 및 명칭사용료 인상 저지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주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금융노조를 정상화시켜 올 한해에도 금융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새 집행부를 세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단행했다. 

당시 경쟁후보였던 윤석구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51.88%의 득표율로 김 위원장을 꺾고 새 금융노조 수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하나은행 지부 분회장에게 배송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 위원장 측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고, 노조 선관위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윤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이 지난 14일 이를 기각하면서 투표는 백지화됐다. 윤 후보 측은 지난 18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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