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영장발부는 심문 시작 후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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