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주요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건 처리는)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통화와 공모가 있었던 것이 너무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법사위원에게 사건개요를 설명하며 "(김계환) 사령관은 나에게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에게 동 문건을 보고하면서 상급 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고 사령관도 동의했다"며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나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왜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며 "심지어 법무관리관 또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이어 사건개요 설명에 나선 이종섭 전 장관은 박 전 단장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해외 출장 준비 중 바쁜 시간에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짧은 시간 할애해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받을 당시) '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우리 장화깊이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다"며 "그 다음에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2명을 포함해 그 간부들은 단순히 그 수색조에 포함이 같이 돼서 함께 힘들게 고생했는데 왜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첩 보류와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전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 지시를 내렸다며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이미 그 시점은 내가 지시를 하고 난 다음의 시점이다. 내 기억도 그렇고 통화 기록상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을 향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직권 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다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긴밀하고 긴박하게 개입이 됐는지, 수사 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주요 증인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뭘 질문할지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가"라며 "당신들이 공직자 맞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는 (증인들이) 소명해 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에는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입법청문회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야권이) 일방적인 독주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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