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위법 입법청문회 개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자신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김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6.21/사진=연합뉴스

야권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과방위원들은 현재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위법이란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체제가 불법이 아니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법률안을 수정해서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변경된 것은 합의에 의해 의결을 하라는 취지"라며 "2인 체제가 불법은 아니라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가"란 이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YTN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단 2명으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다"며 "(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는가"란 노 의원의 질의에는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조직(방통위)이 원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결국 야권에 추천한 그런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김 위원장에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과방위가 실시한 업무보고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아니"라며 "종전 상임위가 여야 협의 하에 개최가 되고 그 경우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들어와서 출석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회의 개최 시 상임위원 4인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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