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 집중 수사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환자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일에 의원 문을 닫은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광명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원장이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장 B씨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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