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SG 관련 역량 판단 활용 진단 도구·사례 수록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제도로 도입되는 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융에 있어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정부가 녹색투자 등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융 관점에서 기업의 ESG 관련 역량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 투자금융 ESG 안내서 내용./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4일 기업의 ESG 이행 여부와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ESG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대부분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법률실사 및 재무실사 등)를 바탕으로 ESG 법률실사와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실사는 투자와 인수합병, 기업 매각 등 경제 활동을 진행하기 전 대상 기업 또는 자산의 실제 가치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ESG 법률실사에서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목록화해 구체적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에서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 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해 안내서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24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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