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대규모기업결합 시 거래금액 6000억원 미만 경우 소회의서 심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과징금 사건에서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기준과 소회의에서 기업결합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 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 사건 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법 위반 정도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되고, 사업자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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