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24일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조심협은 협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위(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5급 1명, 6급 1명이 증원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인만큼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