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DSR 2단계 시행을 두달 뒤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점과 전반적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 2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를 예상했다. 은행권 신용 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어서 90% 이상의 대부분이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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