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골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기차 시장 성장 주춤…'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정부 목표 차질 우려
"친환경차 유도 정책 필요…개소세 포함 자동차 세법 전반 검토·수정 필요"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 하이브리차를 대상으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시작했다. 이후 전기차, 수소차까지 범위를 넓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대부분이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 혜택이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차량 가격이 500만 원가량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친환경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EV6./사진=김연지 기자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없어지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4만9617대로 전년 동기(6만4088대) 대비 22.6% 감소했다. 국내 전체 자동차 보급 대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3%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 대(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혜택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은 연장이 돼야 한다. 하이브리드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기차 전환은 결국 4~5년가량 늦어질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친환경 차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련 세법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소세는 1977년 자동차를 사치성 재화로 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는 추세인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아반떼와 3~4배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수입차가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개소세 하나가 아니라 자동차 세법 전반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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