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른바 '채권 개미'들을 상대로 한 증권업계의 편법 영업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영업 및 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사진=김상문 기자


2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 직원들은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란 이름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의하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감원이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기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급증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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