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무응찰 이어 2차 단독 응찰 이유로 유찰시켜
3차 입찰 '안갯속'…'경쟁 입찰 고수하다 공기 못 맞출 우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사업자 선정 여부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토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 입찰이라는 형식을 맞추기 위해 1차에 이은 2차 입찰도 결국 유찰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2차에 단독 응찰했다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유찰 결과를 받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차 시기에도 응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결과를 가늠할 만한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에 단독 응찰했으나 유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차 입찰에 이어서 이번 2차 입찰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경쟁입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찰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조건을 유지하거나 변경해 입찰을 낼 수 있고,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국토부가 사업자 선정에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가적 사업인 만큼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지난달 17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입찰공고는 무입찰로 유찰됐다. 지난 24일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했으나 국토부가 유찰시켰다.

따라서 3차 입찰을 진행하든 조건을 바꿔 신규 입찰을 추진하더라도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다양한 사업체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최대한 신중한 입장에서 수주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이 더 늘어지면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건을 바꿔 신규입찰 경쟁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 공사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가능한 것이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만약 3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한다면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규정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와 조달청의 공사입찰설명서에는 "입찰이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면밀한 판단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외에도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을 도맡아 할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아 불참을 결정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에 단독 응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지분 33%를 보유했으며, 30개 이상의 건설사·엔지니어링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은 지분율 24%로 동참하며 금호건설, HL D&I 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의 지분을 보유했다. 지역에서는 부산과 경남 14개사가 전체 11%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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