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 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와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양 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해 대출 심사를 진행한 이후 대출 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다.

당국은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의 겸영 업무 신고 없이 대출 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 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 심사·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을 하는 한편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양 기관은 약관 협의 및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은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트래블월렛 이용자가 원화를 지급하고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올해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트래블월렛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외화 포인트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 포인트의 보유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200만원→300만원)해 해외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