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시중은행들의 카드 대금인출 마감 시간을 일러서 카드 이용자들이 결제일 당일에 입금을 하고도 연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의 약관을 바꿔서라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과 카드의 인출 마감이 달라 소비자들이 연체를 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질타하자 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시중 은행들의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 최종 출금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출원리금 인출 최종시점은 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23시30분 이후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대금 인출시간은 단 두 곳에서만 23시30분 이후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회사에서 발급된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인출해 주는 '타행카드 이용대금' 인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시중은행 17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은행은 6시 이전에 출금을 마감하지만 나머지 6개는 8시 전, 단 한 개만 9시에 인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카드사의 타행 결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추심이체 계약(수수료 건당 300원 내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은행 간 결제시간은 각 은행별 내부지침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카드사는 '업무시간 이후 입금'으로 인한 경우와 계좌 잔액부족으로 연체된 경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 기록을 남긴다. 즉 인출마감시간이 6시라면 8시에 카드대금을 입금한 회원은 결제일에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로 기록돼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사전에 몰랐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 진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정겠다"며 "필요하면 신용카드 이용의 약관을 바꿔서라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