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 신설
조사 결과 연말 공표…법 위반행위 감시 등 기초자료 활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사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다. 공정위는 매출액(제조·용역)과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해 제조업 7000개·용역업 2500개·건설업 500개 등 원사업자 1만 개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사업자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조사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하도급법에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도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조사방식은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와 1대1 SNS 상담센터도 설치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응답 결과와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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