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전혀 없었어…2인 체제 속 주요 의결 위법이라 판단"
민주당,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 당론 채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6월 임시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2023.12.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지금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 판단했다"며 "직권남용 이유로 (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7/사진=미디어펜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 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아침밥'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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