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현황·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 중점 조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와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필수품목 현황과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과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 법령 준수 여부도 살핀다. 지난 2022년 7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됐다. 또한 올해 7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파악해 향후 제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개정 법령 내용 준수 여부와 탈법행위 사례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와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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