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이해도 바탕으로 개정 진행돼야 한다
   
▲ 산업부 이승규 기자.
[미디어펜=이승규 기자]"게임법을 개정할 때 정확한 목표를 잡은 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하고 유저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21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안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은 후 게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위의 원구성이 완료되며 게임법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됐던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기 시작하면서 게임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재점화되고 있다.

21대 국회와 정부가 진행했던 게임법 개정안은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의미한 정책이 나오지 못했으며 규제에만 집중한 모양새였다.

확률형아이템 이슈가 발발한 것은 2021년인데 지난 3월이 돼서야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자율규제를 통한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오히려 확률 조작이 빈번한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한국 게임시장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에 관한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 또 최근 김승수 의원실이 '게임사가 유저 손해를 최대 2배까지 배상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한다'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늑장대응도 고쳐야 한다. P2E(Play to Earn) 사업이 한참 뜨거웠던 2022년 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태 때 제정된 옛날 게임법을 고집하며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P2E 게임이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하며 관련 이야기는 잠잠해졌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며 해외 기업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은 신속히 바뀌어야 한다.

또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문체부가 발표했던 게임진흥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PC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 편중된 국내 게임산업구조 개편을 예고하며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점유율(28%)를 가진 콘솔 시장 강화는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개발비가 많이 드는 콘솔 게임은 작은 게임사들이 개발하기에 부담스러운 사업이다. 콘솔 게임 개발이 가능한 규모가 있는 게임사들은 이미 저 정도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 정부 측에서 게임 산업이 흥행하기 위해 가장 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을 개정할 때 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게임법 개정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성을 정하지 않은 채 또 규제만을 내세우면 게임산업 진흥도 힘들고 유저 보호조차도 안되는 미미한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국내 게임산업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성장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위축됐다가 올해부터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만을 강조한다면 게임산업 진흥이 아닌 찬물 뿌리기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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