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조업정지 처분 내린 경상북도 상대로 소송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영풍 “대응 방안 검토”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법 행정 1부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영풍 제공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영풍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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