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오는 8월부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리딩방 운영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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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리딩방 운영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될 방침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다. 예컨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을 활용한 경우만 합법이다.
이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우선 진입 과정에서는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대상이다. 그 기준은 벌금형 이상이다.
영업 중에는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도 금지된다.
또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최근 5년 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퇴출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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