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채상병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오는 7월19일 고 채 모 해병 1주기쯤 단계적 액션플랜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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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채상병특검법 및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방송4법(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존에는 오는 4일 안에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4법 등 다 통과시키려고 했다"면서도 "여당이 원구성에 참여했고 본회의에 필리버스터 같은 방식의 일종의 의사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언제 어떤 법을 통과시킨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법사위의 김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조사 방침과 관련해선 "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는데 일종의 '도주 사퇴'다"라며 "여기에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1항에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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