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인해 석포제련서 조업정지 2개월 처분…2심도 영풍 패소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변수 발생 가능성
경영권 분쟁에 고려아연 지분 확보보다는 제련소 투자 필요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환경과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고려아연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주식 확보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석포제련소는 60일 조업정지 위기가 닥쳤으며, 안전사고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변수가 발생한 상태다. 업계 내에서는 영풍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한 반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영풍 제공


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면서 경북도청으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됐으나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영풍은 패소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업계 내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이 2개월 조업정지를 하게 된다면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제련소의 경우 60일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지난 2021년에서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해 10일 조업 정지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8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문제도 영풍에게는 악재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작업 중 석고 물질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비소 중독사고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3개월 만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97년 이후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죽음의 제련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9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도 남아 있다. 감독 결과 석포제련소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련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피해 가기 어렵다”며 “사망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영풍은 환경과 안전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데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로 꼽힌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풍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실제 영풍은 폐수 배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꾸준히 환경문제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22년부터 환경오염 문제로 봉화군청과 경북도청,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13건에 달한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하면서 받은 제재로 환경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 문제 관련해서도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영풍은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은 발표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반대로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다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풍의 오너인 장형진 고문은 개인회사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장 고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씨와 씨케이는 올해 들어 고려아연 주식을 크게 늘렸다.

에이치씨는 올해 6월 기준 고려아연 주식 21만3705주를 확보해 지난해 말 18만4971주보다 2만8788주가 늘어났다. 씨케이도 8만9048주로 지난해 말 4만2706주 대비 4만6342주 증가했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영풍은 환경·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영풍은 경영권 분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쌓아 놓은 자산을 제련소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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