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급발진 주장에 경찰 국과수에 차량 감식 의뢰 예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경찰이 2일, 전날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운전자는 전날 밤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역주행으로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 

   
▲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자료사진)/사진=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이번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목격자의 진술과 전문가들의 CCTV 분석을 근거로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차량 감식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고,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희생자 중 4명은 한 은행의 직장동료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이뤄진 인사발령으로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희생자 2명은 서울시청에서 각각 시청총무과와 법인세무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 한 대학병원의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직원 3명도 이번 사고로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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