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500억, 보증비율 9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