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날인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특히 임원들 개개인이 져야 할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도입이 핵심이다.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오늘(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사진=김상문 기자


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권 배임·횡령 등 사고 방지를 지향하는 이 법률 개정안 내용에는 임원들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도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제기된 각종 질의 사항에 대한 해설서를 발표했다. 특히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셈이다.

당국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자’에 속하는데,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같은 증권업종이어도 자본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자본 5조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 본격 도입되고, 5조원 미만 증권사는 2026년 7월 제출이 의무화된다.

책무구조도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금융버전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횡령 사고가 터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책임소재 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CEO 및 임원들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각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들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이번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최대한 빨리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사 입장에선 빨리 제출해봐야 제재 대상에 빨리 오를 뿐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이미 실무작업에 착수한 증권사도 여럿이다. KB증권은 전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를 만들었고, NH투자증권 역시 준법감시인 직속팀을 신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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