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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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엄 의원은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며 처음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됐다. IMF 사태 이후 2000만원으로 정해졌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24년 간 1인당 국민 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투자금액도 늘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이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4000만 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독일은 10만유로(약 1억38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모두 12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우려 등으로 불발된 바 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 위험 부담 여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인데 생명보험사의 보호 한도는 10만~50만달러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든 업권의 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시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시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또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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