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배달 플랫홈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채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도 추친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도약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정 등 판매 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을 통해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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