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다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기존 최다 액수는 169억40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CSAG가 지난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 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 금액 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어겼으며,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T+1) 실시했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했다. 단,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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