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 체납액이 7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만에 3000억원 이상 늘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7조18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6월의 6조8705억원에 비해 1년 사이 312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쌓인 체납액을 뜻한다.
6월 한달간 체납액만 해도 3002억원을 기록해 부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으나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나 됐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분의 2를 체납한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누계 체납률은 0.06%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누계 체납률도 10.2%이나 돼 시간이 지나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체납률이 높은 데에는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662명 늘었다.
이 중 58.6%인 1251만2988명은 사업장 가입자였으며 39.5%인 843만2463명은 지역 가입자였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각각 22만4150명과 20만1180명으로, 1년 사이 3만4303명, 5만6406명이나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제외하고 노령연금만을 가지고 따졌을 때 월 평균 수급액은 34만4850원이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28%)인 43만7600원에도 8만5000원 가량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이 포함됐는데,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급액은 48만4520원이 된다.
연금을 수급한 사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한 경우 지급액은 182만6650원이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88만462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