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개표가 부결되자 해병전우회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렸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수심위는 군 관계자 6명을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심위를 통해 피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