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중개사 믿고 계약한 피해자 손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지난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따로 A, B씨를 통해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한편 A,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