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원서 설명회…"재무·비재무사항 기재누락 다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3일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3일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한 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는데, 각 사항에서 기재누락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재무사항에서는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가령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에서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의 중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 누락한 곳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의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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