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전에 소비자 피해부터 입증해야” 국내 기업에만 국한된 점도 지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좌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후생 침해 증거 없이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구태언 변호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황인학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사진=컨슈머워치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열림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산업발전,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공정위가 소비자후생이 침해당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공정위 제재는 소비자 후생이 침해당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무시해 경영에 함부로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요국 ‘공정 거래 규제기관의 경쟁법 처리 건수’를 살펴봤을 때 한국은 미국에 비해 480배, 일본에 비해 116배, 유럽연합(EU)에 비해 약 4000배 많은 반 공정 혐의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이론적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에 기인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지는 주식회사의 근본적 원리와 상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권한이 비대한 공정위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행정소송 결과를 제시하면서, 대규모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될 경우 예산낭비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등으로 혈세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환급이자 일부 외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패소 시 환급이자뿐 아니라 유무형의 영업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총장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 또한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과 동일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고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기업을 징계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이 사안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구태언 변호사은 “미국처럼 행정영장제도를 채택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공정위가 강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을 제재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문제, 절차적 공정성 문제, 불복소송의 2심제 문제, 조사 및 의결 권한의 집중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속고발권의 폐지,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 조사 및 심의 권한의 분리, 적법절차 강화를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며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근거에 의한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점·불공정 경쟁 등 시장 이슈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므로 온라인플랫폼 역시 기존에 있는 일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시장 거래의 일반 관습적 원칙 외에 정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하는 만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영역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인학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해 자승자박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플랫폼 규제는 정태적 효율보다 동태적 효율이 중요한 시점이다. 행정편의 중심의 사전규제보다 합리 원칙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멀티호밍 제한, 전환비용을 부당하게 높이는 전략을 제재하고 심사지침에 의거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만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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