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순방 중인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9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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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꽃목걸이를 걸고 의장대 사이로 걷고 있다. 2024.7.9/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 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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